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이번에 2차병원에 갔더니 3차병원을 가보라시면서 의뢰서를 써주셨습니다. 진료의뢰서라 해주셔서 그냥 받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였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급여는 전산상에 뜨니까 그냥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아는 범위론) 의료급여 대상이신 분들은 의료급여의뢰서
건강보험 대상이신 분들은 요양급여의뢰서 를 작성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식을 바꾸어도 되느냐? 는 잘 모르겠네요... 2차 기관 근무중이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