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1종 수급권자에는 다양한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내용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의료비용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에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의 경우 전체 비용의 10%를, 외래 진료의 경우 최대 1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 양쪽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반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구분 없이 지원하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구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