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
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3.05

병원을 예약했는데요 의료급여 1종, 2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43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병원을 예약했는데요 의료급여 1종, 2종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며, 1종 과 2종까지 있는건지 그 외 3종이나 더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되어있다고 하고, 수입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지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은 본인부담이 더 적고, 2종은 10%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이는 1종, 2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대한민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체계 내에서 구분되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1. 의료급여 1종: 소득이 매우 낮아 자기 부담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며, 이 경우 대부분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습니다.

    2. 의료급여 2종: 소득이 있으나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일정 비율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현재는 주로 1종과 2종의 구분만 사용되며, '3종'과 같은 추가적인 분류는 없습니다. 각종 복지 혜택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지역의 보건소와 같은 공식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의료수급권을 부여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구성되어있을때에 해당되며 2종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종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1종 수급권자에는 다양한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등도 포함됩니다.

    이와 달리,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내용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의료비용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은 의료기관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면에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의 경우 전체 비용의 10%를, 외래 진료의 경우 최대 15%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 양쪽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반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구분 없이 지원하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구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