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트럭이와서 박아서 100 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친곳은 없지만 뒤에 타고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간의 타박상을 당했어요 .
일단 병원가고 진료받고 연락 드린다고 하고 나왔는데
전 다친곳도 없어서 괜찮지만 외국인들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줄수있는 방법 없나요 ?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트럭이와서 박아서 100 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친곳은 없지만 뒤에 타고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간의 타박상을 당했어요 .
일단 병원가고 진료받고 연락 드린다고 하고 나왔는데
전 다친곳도 없어서 괜찮지만 외국인들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줄수있는 방법 없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다친곳도 없어서 괜찮지만 외국인들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줄수있는 방법 없나요 ?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신 후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즉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의 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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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 입니다.
사고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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