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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22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트럭이와서 박아서 100 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다친곳은 없지만 뒤에 타고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간의 타박상을 당했어요 .
일단 병원가고 진료받고 연락 드린다고 하고 나왔는데
전 다친곳도 없어서 괜찮지만 외국인들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줄수있는 방법 없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22.10.2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다친곳도 없어서 괜찮지만 외국인들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줄수있는 방법 없나요 ?

      :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신 후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즉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교통비의 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 입니다.

      사고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로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모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 치료하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연락이 오게 되며 그 때에 원만히

      합의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