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차가 신호대기중일때 뒤에 차가 와서 박았어요상대편 100프로 과실이고 대인/대물 접수했어요친구는 괜찮다는데 저는 허리가 불편해서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합의 하자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네요이경우 차에 타있던 모든 사람이 합의 대상인가요?아니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만 합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차에 타있던 모든 사람이 합의 대상인가요?아니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만 합의 대상인가요?
: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같이 차량을 타고 있었다고 하여 모두 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만 합의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해당됨)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상팀은 그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다고 그냥 치료가 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실있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 번호 알려준 후에 치료 후 합의금은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이 없다면 대인 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