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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sk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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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대인 접수를 해야 손해액을 받을수 있다는데...?

화물차를 운행하다 옆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과실 100%를 인정하고 저는 다친곳이 없어 대물만 접수하고 화물차를 공업사에 입차한 상황인데 3일동안 일을보지 못한 손해액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꼭 대인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꼭 대인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요?

      : 우선 일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이 접수되면 보상이 가능하나, 이도 입원을 해야만 입원기간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화물차가 영업용 차량이고 님이 소유자라면, 차량 수리기간에 대해 영업손실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차라면 휴차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은 대인 처리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에서 휴차료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 지급 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 기준액 ⑴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⑵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