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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21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다음은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나요?

어제 오후에 텔레비전에서 표결 생중계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국무총리 관련 안건도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할까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민생경제도 안 좋은데 덩달아 제 마음도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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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법원의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군부시절 야당탄압에 맞서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되고 악용되기도 하는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도, 법정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즉 판사가 기각처리하면, 체포동의안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현행범이고 국회 내에 있다고 해도, 의장이 명령을 해야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과거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체포동의안입니다.

    즉 체포동의안은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국회는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