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도, 법정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즉 판사가 기각처리하면, 체포동의안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현행범이고 국회 내에 있다고 해도, 의장이 명령을 해야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과거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체포동의안입니다.
즉 체포동의안은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국회는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