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다음은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나요?
어제 오후에 텔레비전에서 표결 생중계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국무총리 관련 안건도 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할까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민생경제도 안 좋은데 덩달아 제 마음도
심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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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법원의 구속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군부시절 야당탄압에 맞서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되고 악용되기도 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도, 법정 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입니다.
즉 판사가 기각처리하면, 체포동의안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왜 중요하냐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현행범이고 국회 내에 있다고 해도, 의장이 명령을 해야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과거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체포동의안입니다.
즉 체포동의안은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국회는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