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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연한호랑나비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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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분리과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야 하는것이며 .이건 연말정산때 하는지.종합소득세신고때 하는지.평소 수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즉 분리과세 한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예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 종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분리해서 과세한 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채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연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15.4%로 원천징수 한 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닌 분리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임대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는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으로는 일용직 임금, 이천만원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납부하면 소득자의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