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해야 하는것이며 .이건 연말정산때 하는지.종합소득세신고때 하는지.평소 수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즉 분리과세 한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 예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자를 수령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분리해서 과세한 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은채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연 2천만원이 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15.4%로 원천징수 한 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아닌 분리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임대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는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으로는 일용직 임금, 이천만원이하의 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납부하면 소득자의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