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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5.29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가요?

과세의 종류들 중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어떠한 점에서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종류의 과세 중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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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세금에 대한 신고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하면서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분리과세 : 소득세에서 분리과세소득은 크게 조건부 분리과세 소득과 완전 분리

    과세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분리과세 소득 : 개인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먼저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고 1년간의 이자 및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완전 분리과세 소득 :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도

    완전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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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는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만 분리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의 세율이 20%보다 낮은 세율구간(5,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합산과세가 유리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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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의 경우 어느 것이 유리한 지는 소득금액 수준,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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