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 이자소득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나요?
1) 매달 은행에서 이자들어오는 건 완납적 원천징수여서 별도 세금신고 필요없는 것 맞나요? 2) 은행이자가 1년동안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만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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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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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때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정산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 한 금융소득이 2천이 넘을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