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년전 IMF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18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안산 레스토랑에서 근무할때 요식업체 숙소에서 지낸적이 있습니다.
몇일전 전자소송 우편을 받게 되었는데 20년전 방문판매로 56만원 상당의 알로에를 제가 구입하였고, 그것을 할부로 하였다고 모업체에서 20년간의 연12%금리를 적용하여 약 3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였는데 알로에56만원의 고가품구입한 적도 먹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없었던 미성년자가 할부라니요...
구매 영수증이나 할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판매한 곳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의 신청을 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물품에 대한 판매 계약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또는 일반적인 민사상 소멸시효로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항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지급명령 내지 전사소송을 받은 날로 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답변서 내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는 결국 증명의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 질문자님이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당시 작성된 할부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서에 질문자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들어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