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여년전 미성년자 보호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년전 IMF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18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안산 레스토랑에서 근무할때 요식업체 숙소에서 지낸적이 있습니다.
몇일전 전자소송 우편을 받게 되었는데 20년전 방문판매로 56만원 상당의 알로에를 제가 구입하였고, 그것을 할부로 하였다고 모업체에서 20년간의 연12%금리를 적용하여 약 3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였는데 알로에56만원의 고가품구입한 적도 먹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없었던 미성년자가 할부라니요...
구매 영수증이나 할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니 판매한 곳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의 신청을 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