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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공부를 하다보니 담보책임에서 일부멸실이나 수량부족 일부타인권리인데 선의 해제 손해배상은 알겠으나
악의까지 대금감액을 인정해주는 취지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대금 감액 정도는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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