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 관련 질문 재질문 입니다...
사업자이나 구매대행 업종이 없는 사업자.
해외에 물품을 사업자가 구매(직접 가서 사거나 등등) 해서 번개장터나 각종 사이트에 판매
추후 해외 말고도 국내로도 구매해서 대행 후 판매 예정
질문
이때 물품 구매를 매입으로 잡는건지
해외 물품 구매는 부가세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게 맞는건지
만약 구매대행 업종을 추가 한 후, 추후 국내 구매, 해외 구매 다 하게되면 국내 구매건만 부가세 공제가 되는건지?
ㅠㅡ부탁드립ㄴ디ㅏ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으로 잡으면 되며 이는 구매대행이 아닌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으로 보여지며 매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