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서 낙찰가 잘못 적어서 낙찰되면, 입찰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나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가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6700억원에 낙찰돼 화제다. 솔직히 누가 봐도 잘못쓴경우고 알텐데.. 정말 억울할것 같아요.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64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처저입찰가인가요? 본인이 낙찰시킨 각겨 6700억의 10%를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매장에서 낙찰가를 잘 못 적어서 낙찰이 되면 입찰 포기 밖에 없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음. 글쎄요. 잘 못 적은 게 아닌 거 같은데 애초에 그걸 누가 실수를 하나요. 이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지만 불확실하니 생략하겠습니다.

    경매에서 낙찰가가 잘못 기입된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자는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보증금은 최저입찰가의 10%로 설정되며 이는 경매 법규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수수료를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애초에 경매는 종이로 적어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전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6600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길 바랍니다. 넓게 방법이 많아서 종이라고 생각은 안 드네요.

  • 입찰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 금액으로 이미 지불한 금액을 말하며, 본인이 지불한 금액의 10%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