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낙찰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시 제출했던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가 되고, 배당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있다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내릴건지 고려를 하게 되며 차순위매수신고자도 없을 경우 법원직권으로 해당 물건을 재매각을 진행합니다.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잔금의
연체이자 연12%와 경매비용등을 추가납부하시면 잔금납부도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관련 경매과로 문의해보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