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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낙찰 받고 대금을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대출이 안나와서 경매대금을 내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미리 낸 보증금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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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되고, 배당금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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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금 미납으로 인해 유찰이 되면 앞에서 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대출여부를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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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시 납입했던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하고

    추후 채권자의 배당금으로 사용 됩니다.

    대금지급기한이 지났을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재매각 3일 전까지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12%와 경매비용등을

    추가로 납부가능 합니다.

    법원은 차순위 매수 신고자에게 매각허가 결정 여부를 판단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없으면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령 합니다.

    경매 낙찰을 받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몰수 당하지 않도록 잔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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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잔금을 내지 못하면 이전에 낸 보증금은 몰수되고 재매각(재경매)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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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매에서 납부한 보증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몰수됩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등 개인적인 사유나,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실수도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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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낙찰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 선고,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됩니다.

    대금 납부기한은 잔금을 납부해야하는 기한으로 낙찰 후 약 한달 후로 결정됩니다. 기한 내 잔금 미납시 입찰보즈금은 돌려받지 못 하며, 어떻게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잔금은 재경매기일 전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와 람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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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받은후 잔금을 못내면 미리낸 보증금은 잃게되고 후순위 경락자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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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안녕하세요.

    낙찰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시 제출했던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가 되고, 배당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있다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내릴건지 고려를 하게 되며 차순위매수신고자도 없을 경우 법원직권으로 해당 물건을 재매각을 진행합니다.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했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잔금의

    연체이자 연12%와 경매비용등을 추가납부하시면 잔금납부도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관련 경매과로 문의해보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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