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보증금은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 기 위해 제출하는 최저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로 준비할 수 있으며,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패찰 이 될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의 환불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각 취소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재판으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매각 허 가 취소 결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이 무효가 되므로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을 연 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은 몰수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 낙찰자가 매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이 취소되면 입찰보증금은 상 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권리 분석과 시세조사를 충분히 하고, 낙찰 후에도 잔금 납 부와 계약체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입찰 보증금의 상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 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낙찰자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의 10%를 상실하게 됩니다.
• 낙찰자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매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 금의 20%를 상실하게 됩니다.
• 낙찰자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매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 다. 이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30%를 상실하게 됩 니다.
• 낙찰자가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매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 금의 전액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 계약서를 체결 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입찰 보증금의 상실 비율은 위와 같이 정 해집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매수 계 약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신중해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