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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1

경매나 공매를 할때 냈던 보증금은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경민아 고메를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는데이 부동산이 실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잔금을 치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 보증금으로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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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입찰시 냈던 입찰보증금은 미낙찰시 바로 돌려받게 되며, 만약 낙찰이 되고 매각결정허가가 떨어진뒤 잔금기한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즉 반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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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경공매에서 입찰보증금으로 냇던 금액은 만약 낙찰받아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될 경우 받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들어 계약을 했지만 계약 파기 혹은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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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취소를 한다면 몰라도 본인이 잔금을 안치르면 경매보증금을 못받겠지요

    경매를 하실때는 잘따져보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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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찰보증금은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 기 위해 제출하는 최저 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로 준비할 수 있으며,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패찰 이 될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의 환불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각 취소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재판으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거나 매각 허 가 취소 결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이 무효가 되므로 낙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을 연 장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은 몰수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 낙찰자가 매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계 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이 취소되면 입찰보증금은 상 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권리 분석과 시세조사를 충분히 하고, 낙찰 후에도 잔금 납 부와 계약체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입찰 보증금의 상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 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낙찰자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의 10%를 상실하게 됩니다.

    • 낙찰자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매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 금의 20%를 상실하게 됩니다.

    • 낙찰자가 매수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매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 다. 이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30%를 상실하게 됩 니다.

    • 낙찰자가 매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매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 보증 금의 전액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 계약서를 체결 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입찰 보증금의 상실 비율은 위와 같이 정 해집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매수 계 약서를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신중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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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공매시 지급한 대금은 낙찰후 포기시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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