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경매나 공매를 할때 냈던 보증금은 낙찰을 받은 후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경민아 고메를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는데이 부동산이 실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잔금을 치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경매 보증금으로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