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3월, 4월(2개월)치를 못받고 5월초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현재 고용청에 진정서 제출하였으나. 조사관님 깨서는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는데,,그냥 기다리기는 불안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체불당한 사람이 40명정도라,, 가능성만 있다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에 성실히 응하시고, 체불확정을 받으시고요, 감독관님이 발급해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7.1.자로 소액체당금 급여액이 1,000만원 한도로 증액되어 임금 및 퇴직금이 그 범외내에 있으면 우선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임금 700만원 한도(퇴사전 3개월), 퇴직금 700만원 한도(퇴직전 3년)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는 관독관님이 발급해주시는 체불금품확인원과 안내문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