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회사에서,, 40여명의 직원이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3월, 4월(2개월)치를 못받고 5월초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고용청에 진정서 제출하였으나. 조사관님 깨서는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기다리기는 불안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준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체불당한 사람이 40명정도라,, 가능성만 있다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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