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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나비91
포근한호랑나비9121.03.18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40일치 급여를 못 받았는데

노동청에 접수하고 날짜도

잡혔는데 사장은 안 나오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무섭네요

빠른시간 안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데

기다리는 방법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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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접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절차로 진정을 하신 경우라면 별다른 비용 없이 근로 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부 할 경우에는 각종 제재가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점에서 절차 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해서 진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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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면, 노동청 담당수사관에게 향후 일정에 대하여 문의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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