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동일단지 + 면적 5%이내 차이 + 공시가격 5%이내 차이를 모두 충족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가기간일 이내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