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5층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시 아파트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면적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만약 15층 아파트의 면적과 기준시가가 질문자님 주택과 유사하시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