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증여시 아파트 시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부모님에게 부담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23년 기준이 비껴서 시가라고 하던데 실거래가를 보니 저흰 16층이고 최근 15층이 3억3천에 팔린곳이 있더라고요 가액을 3억2천으로 잡아도 괜찮을까요??ㅠ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 시 재산평가는 원래부터도 시가평가가 원칙이었으며, 2023년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개정된 것은 증여세가 아닌 취득세 쪽입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준시가 5% 이내의 면적 등의 비슷한 물건의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산정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층 거래가 해당 평가기간 내에 가격이라면 3.3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거래기간동안 매매사례가격이 여러개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15층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담부증여시 아파트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면적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 만약 15층 아파트의 면적과 기준시가가 질문자님 주택과 유사하시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