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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청가뢰55
고요한청가뢰5523.07.12

부담보 증여시 아파트 시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부모님에게 부담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23년 기준이 비껴서 시가라고 하던데 실거래가를 보니 저흰 16층이고 최근 15층이 3억3천에 팔린곳이 있더라고요 가액을 3억2천으로 잡아도 괜찮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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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재산평가는 원래부터도 시가평가가 원칙이었으며, 2023년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개정된 것은 증여세가 아닌 취득세 쪽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준시가 5% 이내의 면적 등의 비슷한 물건의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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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층 거래가 해당 평가기간 내에 가격이라면 3.3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거래기간동안 매매사례가격이 여러개라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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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5층의 면적과 기준시가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시 아파트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면적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만약 15층 아파트의 면적과 기준시가가 질문자님 주택과 유사하시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가능하시다면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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