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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구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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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재건축예정 아파트 증여시 증여가액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방 재건축예정(사업시행인가 승인) 아파트를 가족간 증여하려는데요. (어머니->자녀)

최근 실거래가가 거의 없어 증여가액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감정평가액(22년1월7일) : 1억2천만원대

○ 22년 공시지가 : 1억원

○ 동일평형 최근 실거래가

-21년 9월 (2건) : 1억8천만원대 (동일 타입1, 다른타입1)

-22년 5월18일 : 1억5000만원 (평수 동일, 타입은 다름)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5월18일로 3개월이 약간 넘었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가족간 증여시 실거래가의 30%미만까지 차이나게 거래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문제 소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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