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예정(사업시행인가 승인) 아파트를 가족간 증여하려는데요. (어머니->자녀)
최근 실거래가가 거의 없어 증여가액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감정평가액(22년1월7일) : 1억2천만원대
○ 22년 공시지가 : 1억원
○ 동일평형 최근 실거래가
-21년 9월 (2건) : 1억8천만원대 (동일 타입1, 다른타입1)
-22년 5월18일 : 1억5000만원 (평수 동일, 타입은 다름)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5월18일로 3개월이 약간 넘었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가족간 증여시 실거래가의 30%미만까지 차이나게 거래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문제 소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