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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2
진득한해파리221.03.30

연차 내년으로 이월할수 있나요?

연차 내년으로 이월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독촉한적도 없구요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연차 소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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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수당지급이 아닌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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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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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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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 소멸된다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소멸되는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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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아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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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을 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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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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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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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1년)이 지나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이를 대신해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소멸시효 3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대신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도록 '노사간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관련근거-근로조건지도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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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 내년으로 이월할수 있나요?

    내부규정으로 이월규정을 두고 있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독촉한적도 없구요 이러한 상태에서 제가 연차 소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멸 되는 건가요?

    연차대체합의 또는 적법한 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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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발생 1년이 지났을 때(일반적으로 내년) 연차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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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다음해로 넘겨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 사용자(회사측)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1년이상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는 소멸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에대한 연차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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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사용기한)은 당사자간 합의해야 합니다.

    돈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했다면(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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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2.이와 별개로, 연차수당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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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 대신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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