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연말정산 배우자쪽으로 몰아도 될까요?

24년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으로 출산전후 휴가때 회사에서 지급된 돈이 연200만원 이하 입니다.

이럴 경우는 연말정산을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신청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4년도 배우자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질문자님이 배우자님의 모든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