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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육아휴직 중에 연말정산을 해야된다면..

현재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연말정산을 배우자로 신청도 가능한가요?

육아 휴직 급여는 6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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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소득세법상 육아휴직 중 일지라도 근로자에 속하므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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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난해합니다.

    질문자가 육아휴직중이고 연 소득이 720만원에 해당한다면, 연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편입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와 아내분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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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배우자로 신청을 한다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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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수령하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애초에 소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근로자이실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고 기본공제 및 각종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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