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난해합니다.
질문자가 육아휴직중이고 연 소득이 720만원에 해당한다면, 연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편입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와 아내분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