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일 때,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배우자가 24년부터 26년까지 육아휴직 중이며,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수당(비과세)을 받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육아휴직수당 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1) 근로자의 배우자는 본인 회사에서 기본 공제+신용카드+의료비 일부(산후조리원 비용 제외)로 연말정산 진행
2) 근로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받고,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 받아서 연말정산 진행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시는데요.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는데도 배우자를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