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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황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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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급여신고 매월인데 반기로 체크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여신고는 매월 하는거라고 해서 2월부터 일하신 정직원 1명 급여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4대보험 가입 확정이 아니라 진행 중입니다.)

급여신고는 해도 된다고 해서 소득세 계산해서 다 넣었는데요.

반기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기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해당 직원과 사업장이 4대보험이 가입된걸 확인한 후에 자동적으로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에는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된거 같은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신고하는 방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