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임차한 가게 자체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차한 가게는 피보험자가 점유 관리하는 재물로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도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나서 윗집 등 제3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녀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제3자 피해에 대하 배상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임차자배상책임특약보험에 가입했다면 임차한 건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이러한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는 가입 안하셨다면 보상은 안됩니다.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재원인조사를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의 감식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논의해야 하고요. 윗집에 피해가 있다면 자녀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화재원인불명, 보험 미가입상태는 법률적 책임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