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 보유자로 다수의 화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입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토대로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을 특정하고 화재의 원인(실화인지, 공작물의 문제인지 등등)을 제공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문제도 있으니 소멸시효가 도과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