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은 내역 다있고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안된다고 4대보험 안들어서 안된다고 하시고 만약 알바였으면 금액이 작으니 챙겨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직한물범269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인까지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 있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1인이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사업주는 지급해야만 하고요 만일 불응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절차를 밟으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