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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허스키133
엉뚱한허스키13323.09.27

제가 한 자영업자 가게에서 1년 3개월이상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고 월급에서 3.3%를 때고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받은 내역 다있고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안된다고 4대보험 안들어서 안된다고 하시고 만약 알바였으면 금액이 작으니 챙겨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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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직한물범269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인까지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 있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1인이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사업주는 지급해야만 하고요 만일 불응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셔서 절차를 밟으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