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의도는 아마도 현금을 지급할 때는 프리랜서처럼 3.3%를 떼서 보관하고 있다가, 막상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넣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은 떼어간 3.3%만큼 이득을 보거나, 세무 처리를 엉망으로 한 셈이 됩니다.
현재 상태(일용직 신고)로 두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3%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이라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전산에는 질문자님이 세금을 낸 기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소득'으로 잡혀 있어, 환급받을 '기납부금 자체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일당 8만 원(시급 1만 원 × 8시간)이라면 세금을 0원 떼야 정상입니다.
이에, 우선 사장님한테 5월에 종소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으로 정정 신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일용직 신고에 맞게 떼어간 3.3%를 지금 저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은 일당 8만 원인데 3.3%를 뗀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격입니다. 따라서 "계산 방식이 틀렸으니 떼어간 세금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권리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거부할 경우 방안은 2가지 입니다 (노동청/국세청)
노동청: 만약 3.3%를 떼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했으나 실제 세금 납부 기록이 다르기 때문)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행/허위신고 제보): 실제 소득 형태와 다르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소득확인서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