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3.3 떼였는데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안들었고 대신 3.3 떼가길래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잡히는줄 알았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보통 일용직이면 세금이 적거나

거의없다고하는데 3.3은 왜 떼간건가요?

시급1만원 하루 8시간 근무했고요

일15만원이상 받은적이없는데

저렇게 대답하시니 의문입니다..

어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노동청에 따로 얘기해야하나요?

사장본인이 3월10일 기간내

소득신고를 안해서 과태료 물까봐

일용근로소득으로 대신 신고한거같은데

이러면 저는 종소세신고때

3.3 환급도 못 받는처지라 고민입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일용직 신고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일당이 15만원이면 과세할 세금이 없으므로, 3.3%에 상응하는 세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반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의 의도는 아마도 현금을 지급할 때는 프리랜서처럼 3.3%를 떼서 보관하고 있다가, 막상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4대보험 가입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넣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은 떼어간 3.3%만큼 이득을 보거나, 세무 처리를 엉망으로 한 셈이 됩니다.

    현재 상태(일용직 신고)로 두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3%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이라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청 전산에는 질문자님이 세금을 낸 기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소득'으로 잡혀 있어, 환급받을 '기납부금 자체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용직은 하루 15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즉, 일당 8만 원(시급 1만 원 × 8시간)이라면 세금을 0원 떼야 정상입니다.

    이에, 우선 사장님한테 5월에 종소세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소득'으로 정정 신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일용직 신고에 맞게 떼어간 3.3%를 지금 저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은 일당 8만 원인데 3.3%를 뗀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격입니다. 따라서 "계산 방식이 틀렸으니 떼어간 세금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권리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거부할 경우 방안은 2가지 입니다 (노동청/국세청)

    • ​노동청: 만약 3.3%를 떼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했으나 실제 세금 납부 기록이 다르기 때문)

    •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행/허위신고 제보): 실제 소득 형태와 다르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소득확인서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상용직 근로자로 일했다면 4대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 했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소급가입 요청하시고, 세무 문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