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3.3 떼였는데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 안들었고 대신 3.3 떼가길래
프리랜서로 사업소득 잡히는줄 알았는데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보통 일용직이면 세금이 적거나
거의없다고하는데 3.3은 왜 떼간건가요?
시급1만원 하루 8시간 근무했고요
일15만원이상 받은적이없는데
저렇게 대답하시니 의문입니다..
어찌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노동청에 따로 얘기해야하나요?
사장본인이 3월10일 기간내
소득신고를 안해서 과태료 물까봐
일용근로소득으로 대신 신고한거같은데
이러면 저는 종소세신고때
3.3 환급도 못 받는처지라 고민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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