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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다람쥐196
힘센다람쥐19622.11.30

건강보험료랑 사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바를 거의 2년 조금 안되게 일하고 관둬서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요구 했는데 월금총액 소득세 3.3프로, 건강보험료 9.32프로 납부하면 해준다고 그 동안 일했던거에 매 12.61프로 계산해서 일시불 납부해야 퇴직금을 준다는데 이 모든 보험들을 저한테 들으라고 안하고 가게 매출이 안나와 나중에 매출 오르며 해주겠다고 하면서 4대보험 이런거 다 안했는데 다 납부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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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 납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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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고 보험료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입금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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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 별도로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지, 퇴직금과 상계를 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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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세금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하고 임금을 수령했다거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미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근로소득을 미신고하거나 4대보험을 가입했어야 함에도 일부러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사업주 귀책사유이고 퇴직금 지급과는 직접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소급하여 근로소득신고를 하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여 그간 내지 않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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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거나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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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료와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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