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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3.03.23

헤이그 특사에 포함된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헤이그 특사 당시 포함되었던 인물은 누구였나요?

이 인물들이 선정된 기준은 따로 있나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멤버들이 구성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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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906년 6월 평화회의의 주창자인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Nicholas Ⅱ)가 극비리에 고종에게 제2회 만국평화회의의 초청장을 보내왔다. 고종은 일제의 폭력적 침략을 호소하고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이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헤이그에 밀파된 특사는 정사에 전 의정부참찬 이상설, 부사에 전 평리원검사 이준과 주로한국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등 모두 3인이다. 세 특사 외에도 헐버트가 처음부터 사절단을 도왔고 박용만이 미국에서 1907년 7월 초순 헤이그에 파견한 윤병구·송헌주도 특사 일행을 도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헤이그특사사건 [─特使事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준과 이상설과 이위종입니다.

    고종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준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석이 거부되자

    7월 14일 헤이그에서 순국하였으며,

    이상설은 이준을 헤이그 공원묘지에 매장한 뒤

    이위종, 헐버트 등과 함께 유럽 각국 순방길에 나서며,

    각국 지도자들을 만나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전하며 국제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이상설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17년 3월 2일 연해주에서 동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헤이그 특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조선에서 일어난 저항 운동을 유럽에 알리기 위해 조선을 방문한 유럽인들의 단체인 "한인선교사회"의 대표단으로서 1907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조선을 방문한 헤이그 특사와 그를 동행한 멤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이들 멤버들은 대부분 기독교 선교사나 인도주의자였으며, 이들 중에서는 알버트 람, 마케스 존스, 하디 브루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을 방문하여 현지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조선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헤이그 특사(Hague Tribunal)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국제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재판소입니다. 헤이그 특사의 설립자는 1899년과 1907년에 개최된 해방판국회입니다.

    헤이그 특사의 창설 당시, 선정된 판사들은 다양한 국적과 법학적 전통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1900년에 열린 첫 번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의 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 벨기에

    • 덴마크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스페인

    • 스웨덴

    • 스위스

    • 미국

    이러한 멤버들은 그들의 법학적 전통, 국가 이익, 국제적 위상, 인재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각 국가는 자신의 대표를 국제사법재판소 판사로 지명하였고, 이들은 자신의 국가에 충성을 다하면서도, 세계적인 법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판사들은 전문성, 신뢰성, 선의성, 진실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헤이그밀사사건은 1907년 고종이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조선의 주권 회복을 호소하기 위한 외교 활동이다.

    이때 파견된 밀사로는 정사에 전 의정부참찬 이상설,부사에 전 평리원 검사 이준과 주로한국공사관 참서관 이휘종 이상 3명이었다.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헤이그 특사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전쟁, 갈등, 인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을 촉진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이 임명하는 고위 외교관입니다. 헤이그 특사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숙한 정치적, 외교적, 인권, 법적 전문가들 중에서 선발됩니다.


    선출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평화와 인권, 법치주의 등 국제사회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실현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집단간 갈등과 인권침해 상황에서 평화와 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유엔 대사관이나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자격증이나 학위 등을 갖춘 사람


    그러나, 헤이그 특사 선출 기준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까지 임명된 헤이그 특사 멤버는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 요르그 베탈 우르란드 (Jørgen E. O. Ullaland)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단 헤이그 특사로 활동했습니다.

    - 프리츠 폰 로벤슈타인 (Frits von der Dunk) :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코트디부아르 헤이그 특사로 활동했습니다.

    - 팔로마르 산타나 (Paloma Sanz)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헤이그 특사로 활동했습니다.


    우리나라 헤이그 특사 멤버는 김현종(2016~2017)과 이영무(2019~현재)입니다. 김현종 전 대법원장은 2016년에 헤이그 특사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의 업무와 관련한 방문 및 회의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어서 이영무 변호사는 2019년에 캄보디아 헤이그 특사로 임명되었으며, 현재까지 활동 중입니다. 이영무 변호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국제사법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에 참여하며, 국제사법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