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기준 재입사를 하엿다면 현직장에서 전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고,
12.31.이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퇴사시에 연말정산은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 반영되므로 종소세 신고때 공제내역을 모두 반영하여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