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 중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 중도퇴사자연말정산으로 종료되어 연말정산의무가 없습니다. 1월까지 근무하셔서 아마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셔도 추가환급은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1월 퇴사 후 다른 직장이 없으셨다면 신고의무가 없고 중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이라면 이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직장에 제출하시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