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금과 기존 대지평수의 상관관계는 사업의 방식과 조건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도급제방식, 재개발은 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도급제 방식은 기존 대지지분에 비례하여 새로운 대지지분을 받고 지분제 방식은 기존 대지지분에 상관없이 새로운 대지지분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갖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 기존 대지평수가 작을수록 부담금이 적고 재개발의 경우 기존 대지평수와 무관하게 부담금이 결정됩니다. 고도제한은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물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집니다. 고도제한은 특정지역에서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공항이나 군사시설 등의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설정됩니다. 고도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떄는 용적률을 낮추거나 일부 구역을 제외하거나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