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고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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