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험단 페이백 비용처리 원천징수 방법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고 있고

물건을 판 고객 중 선별하여 몇몇고객에게 구매평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물건대금을 페이백해주고있습니다.

이 페이백 금액을 비용처리하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 지급비는 3.3% 사업소득 또는 8.8%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함으로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