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체험활동비로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내부 문서에 리스트 작성 및 현금 수취 내역, 법인 장부에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126에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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