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복잡한인생

복잡한인생

산재 종료 후, 해고나 상병으로 인한 퇴사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회사 근무 기간은 5년 이상 입니다.]

[한쪽 정강이 골절로 23년 8월부터 산재 요양 중으로 금속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는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을 해야만 하는데(20kg~40kg 무게의 상품을 일 평균 80박스 배송), 현재 7개월 요양 치료 중이나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하여도 현 직장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고가 가능한 복직 한달 이후에는, 회사의 해고나 상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0일 기준 휴업 급여 270~280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문의원 심사가 이틀 뒤여서, 4주 연장해달라 요청 해보겠지만 이 역시 저에게는 부족한 시간 입니다.

*복직 한달 후, 회사가 저를 해고하거나 업무상 상병으로 인해 업무를 이어나갈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본론 입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지금 받고 있는 휴업급여를 오래 받고 싶습니다.

(2) 퇴직금을 더 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3) 복직 한달 후,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아래는 구체적으로 답을 얻고 싶은 질문 입니다.

1. 노무사님들께선 저와 같은 상황의 산재 요양환자들(7개월 요양, 자문의사 심사 첫 참가)에게 앞으로 추가적인 연장 요청을 할 때 몇 주씩 연장 요청을 하라고 권장하시나요? 4주 단위로 요청을 하는게 더 나은가요? 실질적인 팁이 필요 합니다.

2. 핀제거 수술로 재요양이 필요합니다. 요양 종결 후 재요양시, 실 근무 없이 휴업급여를 지금처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차 26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병가도 가능하구요.]

요양 종결 후 복직날에 재수술로 재요양시에는 이전과 같은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를 26일 사용하고 27일째되는 날에 재요양 하는건 어떤지요?

3. 현재 상병으로 산재 요양 기간에 재수술을 받아 재요양 신청을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휴업급여를 동일하게 지급 받을 수 있나요?

4. 산재 종결 후 복직 시, 현업 불가능하여 우선 연차나 병가 사용 예정 입니다. 퇴직 급여를 더 받으려면 최대한 병가를 오래써서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늘리는게 나은가요?

5. 만약 회사가 내근직 변경을 해주면서 근무 지역을 출 퇴근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발령을 보낸다든지, 급여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