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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담비289
겸손한담비28919.06.04

프리랜서로 재직중인데 종합소득세 환급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업체와 계약하여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1년이 안되어 종합소득세 관련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받는 기준이 다른거 같아서요.

연 소득이 어느 기준이하면 3.3%를 환급받고 그 이상이면 필요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던데 제대로 알고있는게 맞나요?

정확하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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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19년 1월1일이후의 세법상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세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시는것)원천징수 3.3% (소득세 3% 및 주민세 0.3%(소득세의 10%)) 이며,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 8.8%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보면 기본적으로 환급더받고 덜받고는 원천징수액이 1년간 납부할세액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만약 적다면 더내야하는것이죠.

    예) 원천징수액: 10,000,000 (1천만원 수익) *3.3%=330,000

    1년간 납부할세액이 300,000이라고 한다면

    원천징수세액이 330,000-300,00=30,000

    원천징수 금액이 더크니까 30,000을 환급받게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세는 2019년 1월1일부터의 세법기준으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60%를 뺀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내고 그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내지요..

    조정대상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예시로 2019년 1월1일부터 만약 지급액 (소득이) 1,000,000 (A)일시 필요경비는 600,000(60%)(B)가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400,000 (C=A-B)가 되며.. 여기서 22%(소득세 + 주민세)를 적용시키면 88,000 (원천징수액)이 되는것이고 실지급액은 912,000 (A-D)가 되는것이지요.

    사업자 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서 원천징수의 금액이 달라지는데 보통 각각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자소득: 월급으로 받는 근로소득외에 반복적/계속적 성격이 짙다면 사업소득일 확율이 높음

    2)기타소득: 우발적/일시적으로 일해서 받는 성격이 짙다면 기타소득일 확율이 높음

    보통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전문지식활용 보수, 기타 용역 제공 보수 등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및 그 밖에 전문적 지식등이 필요한 분야)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원고료, 인세 등
    3)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결론적으로 본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냐에 따라서 본인의 원청징수 금액 및 환급액이 달라질수 있다는것입니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프리랜서등) 필요경비 공제율이 60%나되는 기타소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럼 잘 구분하셔서 환급등 처리를 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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