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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세련된코요테823.11.05

리셀 할때는 얼마금액까진 세금신고를 안해도되나요?

최근에 리셀에 눈을뜨게되서 하게됐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드린 소득에대해선 얼마금액이 넘으면 세금신고를 해야된다하던대 얼마까지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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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까지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마도 금액이 적으면 설령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해도 납부할 세금이 그만큼 적으니 안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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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셀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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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셀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금액 뿐만 아니라 경비, 공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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