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할때는 얼마금액까진 세금신고를 안해도되나요?
최근에 리셀에 눈을뜨게되서 하게됐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드린 소득에대해선 얼마금액이 넘으면 세금신고를 해야된다하던대 얼마까지 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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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얼마까지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마도 금액이 적으면 설령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해도 납부할 세금이 그만큼 적으니 안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셀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셀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금액 뿐만 아니라 경비, 공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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