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액이 있어서 차감하는 중인데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신고를 안했는데, 혹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넣어줘야하나요?
아님
제가 계산해서 차감하다가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달에 금액만 맞게 신고 넣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환급액이 있을 수도 있어서 금액이 있든 없든 제대로 있는그대로 신고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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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 신고시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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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신고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신고를 해서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귀찮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