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퇴사 후 산재 신청질문ㅇㅇㅇ
건설현장에서 자재 옮기다가 12일 근무
손목 허리가 아픈데 산재 안 하고 퇴사 한달 좀 넘었습니다 병원은 안 갔어요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이고 사고 산재는 아니라 목격자 같은 건 없습니다
자재 사진과 현장 사진은 있습니다
1)이러한 경우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산재처리 할 수 있을까요?
2)산재 신청 가능시에 필요서류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가능하나, 업무상 질병인 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