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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
23.08.01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산정시에 "보증금에 데한 간주임대료" 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임대료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준시가 몇억이상의 1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요? 그리고 다른 내용의 질문이지만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산정시에 "보증금에 데한 간주임대료" 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임대료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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