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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23.08.01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산정시에 "보증금에 데한 간주임대료" 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임대료를 말하는 것인가요?

기준시가 몇억이상의 1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요? 그리고 다른 내용의 질문이지만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산정시에 "보증금에 데한 간주임대료" 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임대료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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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말하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1주택 소유자는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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