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란 실제 지급받은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200만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보신다면 쉽게 이해 가능하실 것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가 진행된다면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받은 월세가 없으므로 세금을 납부하지않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은행에 보관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율은 2.9%이며, 보증금에 간주임대료율을 곱한 후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간주임대료로 보아 과세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