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가능 여부
92세 할머니이고 뇌졸중으로 인해 말하는것과 걷기 매우 불편하여 1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모심
요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몇차례 할머니가 넘어져 크게 다칠뻔한 적이 두번 이상.
며칠 전 할머니가 돌아가심.
알아보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요양원의 주의의무 불이행(휠체어 바퀴를 잠궈놓지 않는 등)으로 할머니가 크게 넘어져 머리를 다침. 눈썹 부위 찢어져 몇바늘 꿰맴
요양원에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으나 의사는 괜찮다며 ct나 기타 다른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찢어진 부위만 치료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구역질 증상 심해짐
할머니 넘어지는 장면, 구역질 하는 장면 cctv 녹화영상 있음
이런 경우, 요양원과 할머니 눈썹부위 치료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벌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