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가능 여부

  • 92세 할머니이고 뇌졸중으로 인해 말하는것과 걷기 매우 불편하여 1년 전부터 요양원에서 모심

  • 요양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몇차례 할머니가 넘어져 크게 다칠뻔한 적이 두번 이상.

  • 며칠 전 할머니가 돌아가심.

  • 알아보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요양원의 주의의무 불이행(휠체어 바퀴를 잠궈놓지 않는 등)으로 할머니가 크게 넘어져 머리를 다침. 눈썹 부위 찢어져 몇바늘 꿰맴

  • 요양원에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으나 의사는 괜찮다며 ct나 기타 다른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찢어진 부위만 치료

  • 그 이후로 할머니는 구역질 증상 심해짐

  • 할머니 넘어지는 장면, 구역질 하는 장면 cctv 녹화영상 있음

이런 경우, 요양원과 할머니 눈썹부위 치료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벌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소하시는게 가장빠른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