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허그대출 전세집 한달월세살기
11.4 전세집계약했는데
9.25 지금전세집이 만기여서
(짐보관후 이사두번계획)친정에 잔금일까지 살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이사갈집과 저희소득등 보고
대출 나올것같다라고 얘기해줫습니다
집근저당이있지만 계약서에
말소조건이특약입니다.
현재전세집 만기후 대출금갚고
버팀목허그로 새로대출받아야해서
40 일정도 저희가 갈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전세집 뺀후에 친정가서 언처살고
친정에 전입신고해놓으려합니다(14일이내에
전입신고는 무조건해야된다해서..안하면안되는거죠!?)
여기서궁금한건
11.4 들어갈집이 공실이라
집주인분이 이사비두번들지말고 미리들어와서
살아라라고 편의를 봐주셧어요(소정의월세)
너무좋은조건같은데
걱정되는건. 그집에서 대출실행전에 살고있으면
나올
각종공과금(티비설치.가스.관리비등) 이게
저희명으로 나오게되면 혹시 버팀목허그 대출
진행하는데 문제가 될지 너무걱정됩니다
또 제가 생각지못한 다른 문제가 생기지않을까
고민되서 도움을청합니다..
만약 괜찮타면
월세계약서작성해야될까요?
그럼복비가또드나요?ㅜㅜ
그집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할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11.4에 입주할 전세집에 미리 들어가서 사는 것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1. 대출 진행 문제: 대출 실행 전에 해당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경우 공과금이나 기타 명의로 발생하는 비용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대출 기관에서 그 상황을 알고 싶어할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입신고 문제: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잔금 치르기 전에 하시는 것은 대출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치른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 계약서 작성: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어 미리 들어가는 것이지만 소정의 월세를 낸다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4. 기타 고려사항: 미리 살게 될 경우 혹시라도 대출 심사에 불리한 요소가 있을지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필요시 집주인과 월세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잘 협의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이나 대출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가 중요하며 모든 서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