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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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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말을 바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세계약 1년정도 남았는데 세입자가 돈이 급하다며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지난번 월세 밀린거를 제하고 세입자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세입자 아내분 계좌에 계좌이체를 했는데요...

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뺀다는 사실도 통화녹음이랑 문자메시지로 기록했는데요...

갑자기 계약이 내년까지라며 안나간다고 하는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1.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나간다는 통화내역이랑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2.만약에 명도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보증금에서 한번 밀린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이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월세를 2번 밀려야 계약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전달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계좌이체 했지만 그래도 밀린건 밀린거라 한번만 더 연체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3.월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줬을때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태면

나중에 세입자가 뻔뻔하게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나는 받은적이 없다며 다시 달라고 한다면

무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보증금을 받으면 방을 나간다"는 내용은 합의해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이 다시 보증금을 요청하면 무시하면 되며, 소송이 진행된다면 위 이체내역으로 방어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교신 내역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 해지에 이미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목적물의 반환 청구(인도)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