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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8

단정한왜가리28

월세 계약 보증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021년 9월에 2년 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9월 만료 후 6개월 연장 계약서 작성

그 이후 집주인과 전화를 통화를 통해서 계약서 작성 없이 퇴거하기 1개월 전에만 연락 부탁한다고 해서

2025년 1월 말에 퇴거한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퇴거 1개월 전에 이야기하기로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2025. 1. 퇴거를 말하셨고 그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이를 기초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연 12%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도 최대한 돈을 빨리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