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데,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산업보건의)'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하며, 다만,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