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힌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보건 관리자도 있어야 힌다고 들었습니다. 건설 현장 및 사업장에 보건 관리자도 선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법규정으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와 별개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축현장은 800억원 이상, 토목현장은 1,000억원 이상이면 1명 선임 필요하며, 이후 1,400억원 마다 1명씩 추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법 제15조(안전관리자)와 제16조(보건관리자) 참조 바랍니다.
미선임시 과태료 부과됩니다.